


1. 사건 배경
원고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특허 침해를 주장한 특허권은 3건으로, 모두 승하강식 홍수방지용 벽체 구조물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홍수방지용 벽체 구조물은 평상시에는 지면 아래에 취하다가 홍수 등 범람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상승하여 댐과
같이 범람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T사에게 의뢰하여 해안가에서 밀물 때나 쓰나미 상황에서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원고R사는 T사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시공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2건의 특허발명의 미실시
원고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 중 제1 특허와 제2특허 발명은 피고가 시공한 벽체 구조물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여서, 당소는 제1 특허와 제2특허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이 상이한 발명이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결국 피고는 2건의 특허발명은 실시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신규성 결여의 등록무효사유에 의한 권리남용의 항변
나머지 한건의 특허권의 경우에는 일견 피고 실시발명이 문언상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경우였는데, 당소는 시공사인 T사로부터 특허권자인 R사가 특허출원일 이전에
관련 벽체구조물을 하천변에 시공한 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 전에
공연실시되어 신규성을 결여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신규성 결여 여부에 관한 공방 – 공연실시 여부
이에 대해 원고는 발명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면 아래에 위치하여서, 일반인이 시공된 벽체 구조물을 볼 수 있더라도 그 내부 지면 아래에 위치하는
특허발명의 주된 구조를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i) 발명의 주된 내용이 벽체가 승강하는 움직임을 구동하는 구동 실린더들의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고정 구조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ii) 일단 시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구조물의 유지보수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시설물 소유자가 자유롭게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가 그 내용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도 공연실시된 것이어서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 특허 관련하여, 피고 제품은 제1 특허의 구성요소 1-7, 1-8을 포함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 특허 관련하여서는, 피고 제품은 제2 특허의 구성요소 2-6(탄성 재질의 기밀 결합부재)을 포함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3 특허 관련하여서는 출원일 전에 공연실시된 것으로 보아 신규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제3 특허에 기반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특허의 구성요소가 피고 제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제3 특허의 공연실시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세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3 특허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위치한 기술구성이라고 하여도 비밀유지 의무 없는 자가 언제든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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