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명
Home 주요업무 형사(경제범죄 등)

형사

다양한 법률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형사 고소의 대응

  • A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누군가 나를 형사고소 하면 대체로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연락해 온 때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면, 다음 사항을 먼저 묻고, 그 날로부터 최소 2주 이후, 바람직하게는 1개월 정도 후로 출석 일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할 사항: 사건번호,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 이름, 혐의 내용(적용 법조문)

이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복사신청하여 이를 확보한 이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확인사항들은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고소장 열람복사에는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서 받아보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가지려면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출석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B

    참고인 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어떤 혐의에 관한 내용인지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인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명들은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C

    기소와 불기소 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정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결과 범조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한편 수사결과 범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절차는 종결됩니다.

  • D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진 사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사건은 현재(2025. 4. 21)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