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당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해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을 말합니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또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현대 사회에서는 영업이나 물건에 대한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기타 무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을 때 권리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작권
개발한 특허 기술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록가능성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 특허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특허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외에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 등도 지식재산권 제도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지식재산권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과 독립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도 이른바 “신지식재산”이라 불리며(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등에 의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침해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각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어, 민사상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해당 법령 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침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외에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 등도 지식재산권 제도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지식재산권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과 독립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도 이른바 “신지식재산”이라 불리며(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등에 의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처혼동, 영업주체혼동, 희석화, 사칭, 물품형태모방, 아이디어도용, 성과도용 등의 온갖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하여 민사상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성과도용 행위 등 일부 행위 유형은 민사상 청구만 가능).
또한, 영업비밀 유출 행위의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민사상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곧장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의 후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권리자의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유무효 여부(산업재산권의 경우),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