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의뢰인은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등에 백색 초콜릿류 등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노하우와 제조 및 판매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인기 연예인 관련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아이디어와 관련 노하우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관련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구현할 수 있는 설비 투자 등을 하고 의뢰인에게는 의뢰인이 실제 판로를 개척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업 수수료 지급 계약 체결 후에 의뢰인은 실제로 인기 연예인 관련 초콜릿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개척한 판로를 통해 단기간에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아이디어와 노하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소를 찾아 적어도 명시적으로 약정된 영업 수수료라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당소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개척한 판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주문이 이루어졌는지 순순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간접적으로 파악된 주문 액수와 시기를 기반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상대방의 주장과 반소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자신에게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i)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의뢰인(원고)의 협력 없이 자신(피고)가 진행한 것이라거나,
(ii) 원고가 보장한 매매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수수료 지급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거나,
(iii) 주문은 받았지만 미수금이 많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은 계약 내용 중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미수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문구를 근거로 미수금에 대한 연대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미수금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받을 금원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당소의 반박
이에 대하여 당소에서는,
(i) 상대방(피고)가 약정한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의 수수료로 무마하려고 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ii) 매매단가가 낮게 책정된 것에 관하여는 거래 당사자 간에 수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iii) 아울러, 미수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뢰인)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반소에 관하여는 관련 계약서의 문구는 미수금에 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자간의 거래를 주선한 입장에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중간에서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임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판매 수익을 숨겨온 사실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만 수수료의 요율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기재에는 연중 기간을 달리하여 비수기에는 20%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쟁으로 거래가 중단된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높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 수수료율 5%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소개한 거래처와 피고 사이의 거래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는 의무를 넘어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는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5. 시사점
기업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각각의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상대방이게 제공하여야 하는 내용이 균형이 맞고 당사자들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소에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향후의 계약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수료 계약이나 사용료 계약과 같이 계약 상대방의 거래 정보나 회계 정보에 관하여 접근이 가능해야 수수료나 사용료의 산정이 가능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거래 정보나 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무조건 자신의 견해만 주장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업의 역량을 분쟁 해소를 위해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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