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메라 모듈 또는 디스플레이 모듈 검사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20여년 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형 검사 장비가 뛰어난 성능·수명을 발휘하면서 업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심지어 특허권자인 의뢰인이 침해 주장을 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① 의뢰인 특허가 무효이고, ② 의뢰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면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며, ③ 동시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안내장(내용증명우편)을 의뢰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특허권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여겨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으며(2020. 12. 22. 승소사례로 소개된 사안), 상대방은 의뢰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가처분 및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침해 제품의 제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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