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회사의 백화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대형 건설회사와 그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형 건설회사와 그 협력업체 각각의 현장 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명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었고, 당소는 협력업체와 그 현장소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약식기소된 경우, 처벌받는 피의자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도 해당 약식기소 내용을 검토한 후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경우였으나, 당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 입증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소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중 제380조 내지 제383조에 규정된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통로에 관한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 철골 조립 위치로 일회적으로 접근하는 곳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이를 통해 재판부에서는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고, 변경된 공소장에 남은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형 선고를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사고 산업 현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해야 사건의 실체와 해당사고에 적용될 규정이 어느 규정이 되어야 할지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사고에 관하여 2022. 1. 1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강화된 만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용이한 이공계 출신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당소의 변호사들과
산업 현장의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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