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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선점, 사이버스쿼팅 분쟁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리앤목법률사무소 조회수:1216
2023-10-01 00:00:00
*위 판결문은 리앤목법률사무소가 대리하여 승소한 이 사건 실제 판결문이며, 당사자의 성명 등을 가린 것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탈리아에서 1880년대에 설립된 회사로, 분쟁 당시 약 304개의 은행 지점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회사로 유명 상표권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상표권과 동일한 이름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한국의 A씨가 등록 및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 A씨를 상대로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WIPO에서 A씨에게 도메인 이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A씨는 이 명령을 받고도 도메인이름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도메인이름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대응방안

인터넷주소자원법 제 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주로 유명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름과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영리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사이버 스쿼팅’, ‘도메인 불법점유’, ‘도메인 선점’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권원이 있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선점한 자에게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과 관련 판례들의 법리에 의하여 의뢰인이 등록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고,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를 모두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대방(원고)은 의뢰인의 기업 이름과 표지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과 처음부터 의뢰인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 수와 접속 횟수가 적어 이 도메인 이름으로

인터넷사용자들이 유인되는 결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지 않아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는

도메인 불법점유가 아니며, 의뢰인에게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소에서는 관련 판례들의 법리와 이 법률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상표는 상대방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등록하여 상당기간 사용해오고 있다는 점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직접적 관련성의 존재여부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된 상대방의 웹페이지에 의뢰인의 상호를 포함하는 검색어들을 표제로 하는 링크들이 나열되어 표시되며

그 중 원고의 표장이 가장 상단에 있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표장을 인지하고 이를 노출시켜 인터넷사용자들을 유인하였고,

웹페이지 하단에는 도메인 판매 사이트가 있어 부정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당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 많은 승소사례는 "리앤목법률사무소 공식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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