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패소 후에 리앤목을 찾아 상황을 반전시킨 승소 사례
이 사건의 고객(원고)은 이 사건 등록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국내 굴지의 대형 특허 전문 로펌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최초에 특허심판원에서의 1차 패배 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상고 취하로 심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 연속 실패를 겪었고, 새로운 증거를 통해 재도전한 2차 특허심판마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다섯번째로의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을 앞두고 저희 리앤목법률사무소를 찾아 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당소는 이와 같이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 찾으시는 고객들이 많은 편으로 어려운 싸움을 이어 받아 결과를 뒤바꾸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의 경계를 명확히!
이 사건 판결의 핵심 쟁점은 "확정된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새로운 증거(선행발명 5, 7)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기존의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이 아닌 각하했습니다. 이는 종전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새로운 증거를 묶어 '동일 증거'로 넓게 해석하는 법리, 즉 '중요증거설'을 확대한 데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의 담당 재판부는 이러한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없다.
특허법원에서 인정된 법리에 따르면,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새로운 증거가 이전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유력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증거'의 범주에 포함하여 각하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국민의 심판청구권 행사를 침해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각하가 아닌 '본안 판단'이 타당하다.
·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들만 제출된 경우, 그 증거들로 종전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를 마쳤다면, 이는 사실상 본안 심리를 마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대한 판단(청구 기각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심결 취소 (원고 승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제출된 선행발명 5와 7이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증거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사부재리 법리를 오해하여 각하 심결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 승소)을 내렸습니다.

새롭게 주장한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아쉬움
이번 승소는 기존의 특허심판원 심결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심결을 취소하다보니, 정작 새롭게 제기한 무효사유들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재기한 무효사유들에 관하여는 파기환송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사건에서 다시 주장하여야 하는 부담은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4연속 패소 또는 포기의 굴레를 승소의 방향으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의 재검토 필요성
다른 한편으로, 일사부재리와 관련하여 과거의 대법원 판결들이 종전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새로운 증거를 묶어 '동일 증거'로 넓게 해석하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는 이전에 제출된 적이 없는 증거만이 선행발명으로 제출된 경우까지 일사부재리의 법리를 확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만한 사건이었으나,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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